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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 폐사어류 매몰 후 사후조치 아직 미흡”

정화조 설치 못해, 앞으로 발생 침출수 관리가 관건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10.15 11:25
  • 수정 2015.11.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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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산면 쓰레기처리장 인근 매몰지에 가스 배출관이 설치돼 있다.

적조로 폐사한 광어를 쓰레기처리장 인근에 부적절하게 매몰해 지적을 받았던 약산면이 사후 조치를 취했으나 문제 해결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다(본지 10월 8일자 “적조 폐사어류 다시 바다로” 기사).

본지 기사 보도 후 지난 13일 약산면 김범일 담당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몰지에서 발생한 15톤 가량의 침출수를 전량 수거해 약산면 분뇨부숙탱크에 저장했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자연발효 과정을 거쳐 농가에 비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담당은 “매설지에 비닐을 덮고 그 위에 복토를 해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50밀리미터 파이프를 총 5개 묻어 가스가 배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가 애매해 아직 정화조(저류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하는 침출수도 전량 수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산면의 매몰 후 사후조치에 대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환경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얼마 전 조류독감(AI) 상황에서 가축 매몰 후 조치와 그 변화 관찰과 연구에 참여했던 김정수 박사(당시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는 “어류의 경우 가축보다는 분해 속도가 빠르긴 해도 완전 분해되는 데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더구나 적절하게 매몰되지 않았다면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주변 토양과 지하수, 갯벌 오염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비록 때는 늦었더라도 매몰지를 이설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 경우에도 땅을 파고 매몰하는 일반방식보다는 FRP통을 이용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1년 정도의 자연발효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충분한 성분검사를 거치지 않고 농가들에 비료로 공급하는 것이 안전한지 우려된다”며 “지금처럼 분뇨탱크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분뇨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에서 정화해 배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조와 질병으로 폐사한 물고기들을 바닷가나 야산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매몰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면, 완도가 청정바다의 수도임을 대내외로 선포한 이제와 앞으로는 달아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 가운데, 향후에 약산면이 매몰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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