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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없는 MOU, 고려대 재산 늘리기 협조?

청해진 수련관 13년 동안 공정률 20%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12.22 16:16
  • 수정 2015.1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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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해진 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와 완도군의 MOU(양해각서) 협약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제껏 군은 뭘했나”는 비난이 일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03년 12월 29일 고려대와 MOU를 체결하고 고려대 완도 청해진 수련관 건립 투자를 약속받았다.

당시 완도군은 수련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추가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최대한 지원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했다. 고려대 또한 신지면 신리 명사십리지구에 해당 수련관을 건립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자료사진>과 같이 MOU에는 수련관의 규모와 투자기간 등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려대와 완도군의 입장을 밝히는 조항 또한 없다.

현재까지 12년 동안 2층 642.49m² 면적의 교육연수원 1동이 건립된 상태다. 당초 약속된 주시설인 학생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완도군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군의회 군정질의 시 지적당했지만 그때 마다 입장은 “건립 촉구와 함께 용도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하겠다”고만 해 왔다.

하지만 군은 이후로도 학생관 건립이 수년 동안 미뤄져 왔지만 이와 관련 행정절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껏 방관해 오다 또다시 2015년 군의회 군정질의와 함께 의회차원의 건립촉구 결의안이 발표되자 군 관계공무원은 문제 파악에 나섰다.

MOU(양해각서)는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을 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시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당사자들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이 같은 경우는 군유재산이 직접적으로 포함된 경우로 단서 조항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공사기간이나 규모 등 기본적인 조항마저도 내용에 없어 “남의 재산 늘리기에 협조만 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의 말은 완도군의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5필지 14,512m²(4390평)을 2억8420만원에 매각하고 고려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협조했지만 고려대는 현재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군의회와 주민들은 당초부터 고려대가 수련관 건립의지는 없고 부동산(재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냐는 불신과 함께 고려대 의지를 명확히 파악 해 차라리 모든 행정 절차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이제까지 군이 민간업체, 기관 등과 맺은 수많은 MOU와 관련해서도 형식에 지나거나 선심 쓰기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었는지 등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어 군 차원의 조속한 대응책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청해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폭 만큼, 관련 공무원들의 군 재산 지키기 노력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23일 현재까지 고려대학교측은 이와 관련 "검토중이다"는 입장외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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