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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완도전복 사무조사 주요 자료 미제출

군의회 “자료가 있음에도 미제출 했다면 위증"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12.22 16:17
  • 수정 2015.12.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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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특별위원회(이하 군의회 특위)의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사무조사는 내년도 1월 29일까지 총 39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사무조사가 시작된 이날까지도 완도전복주식회사(이하 ㈜완도전복)는 예산과 회계, 임원 임명방법 등 주요 자료 7개 분야에 대한 자료를 군의회 특위에 미제출 하거나 미비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범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료가 있는데도 미제출 했다면 위증에 해당되며,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방증이 된다”고 ㈜완도전복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군의회 특위는 이날 변호사, 건축설계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는 서울소재 법무법인 공존 이창환 변호사와 무안 삼양읍 소재 정민선 건축설계사, 김동배 회계사 등 3명이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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