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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결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1.28 13:32
  • 수정 2016.02.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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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 분야>

1. 이사회 회의에 따른 수당지급 부적정
2009~2015까지 71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그중 11회는 회의시간, 참석자수, 회의 안건 등을 미기재 하는 등 이사회 회의록 추후 보완 작성 의심

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절차 부당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의하면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완도전복(주)에서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 등 10인으로부터 전복 169.4톤 56억 4.128만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

3. 물품 등 자산관리 소흘
연도별로 물품과 자산을 취득 및 사용해 오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 및 자산 수불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 물품,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한 자산별 대장을 미비치 관리하는 등 물품 및 자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전복주식회사 근로자 채용 및 인력관리 소홀
2009년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법과 내부규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직원 86명중 장oo외 4명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정규직 50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체의 구비서류 없이 인력을 채용하였음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도 미가입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및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인력을 운영해 온 사실이 있음.

5.전복주식회사 경영사항 미 공시
2010년부터 2014년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공개한 반면 년도별 격영목표 및 사업계획, 예산 결산현황 운영인력현황 등 공개되어야 할 경영에 관한 사항 들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6.완도전복(주) 회사 운영 부적정
2009년 3월 26일 완도전복(주) 설립이후 관련법과 지침 등 규정을 무시하고, 매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없이 지출사안 발생시, 청구견적과 영수증 지출결의 결재 후 임의적으로 정한 예산집행 과목에 등록하고, 법인통장계좌에서 해당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부적정한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로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1까지 실시한 완도군 자체감사에서 1차 지적 및 시정요구 받은 바 있으나, 2015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감사에도 또 다시 지적되는 등, 완도전복(주)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 시행령 제 14조에 명시된 예산편성 시 포함되어야 할 소속 임원의 인건비 등 4개 사항과 예산의 편성 절차 등 관련법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그 자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전복 주식회사를 운용해 옴으로써 예산편성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

7.무자격 이사 선임 운영 부당
완도전복 주식회사 정관 제2장(주식) 제9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8만 9,000주로 한다. 제4장(이사와 감사) 제 38조(출자의무)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초기 설립 자본 금액의 100분의 1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단, 주주총회 후 60일 이내에 출자하여야 한다라는 정관 규정대로 이사를 선임 운영하여야 하나, 완도전복 주식회사에서는 2015년 2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이OO, 최OO, 장OO을 이사로 승인 의결한 이후 10월이 지나도록 출자 의무금액인 3,445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각 1,000만원, 700만원, 525만원만 출자한 자격 없는 자들로 이사 업무를 수행케 한 사실이 있음

<회계 분야>
1.개인차량 교통사고(접촉사고) 수리비용 지출 부당
완도전복(주) 과장 유OO은 회사소유가 아닌 본인 소유의 차량 수리비(접촉사고) 명목으로 완도전복(주) 예산 500만원을 부당지출 하였음.

2.부적정 차입으로 회사 손해 발생
주식 발행 등으로 발생한 73억원을 정기예금하고도, 2014~2015년 17억 상당의 대출을 받음. 이중 특별하게 외환은행 광산지점에서 70억을 대출 받아 연 9,990만원의 이자를 발생시켰고, 종합하여 예금이율 1억 5,760만원, 대출 이자 1억 6,310만원 대비 55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3.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금 처분 부당
2013년도 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을 하면서 완도군 보유 59만주에 대한 8,850만원 상당 금액을 완도전복(주) 임의로 무배당 지급 결정하였고, 완도군은 국가 재정법 제17초(예산총계주의)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4.채권 관리 소홀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 배임죄) 전복 주식회사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관리하고 있음. 총 거래업소 197개소에 대한 채권액 총 57억 6,833만 9천원, 입금액 9억 3,567만 4천원, 잔금 48억 3,266만 5천원 중, 처음거래 이후 단 1회도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하였어도 6월~ 6년 3개월여의 기간이 흘러 회수 할 수 없는 150개 업소 또는 개인의 12억 7,325만원 중, 입금액 1억 1,055만 1천원, 잔금 11억 6,269만 9천원의 불량 채권이 발생하도록, 담보 확보 노력도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음.

<유통 분야>
1.활 전복 매입 및 유통질서 부적정
활 전복 매입시(10kg 기준) 상자무게(1.22kg), 사복발생(2~3%)제외 1.82kg~2.42kg의 덤을 발생시켜 설립당시 약속하고 공표한 10%를 지키지 않고, 일반유통업자들과 동률의 덤을 발생시켜 전복주식회사 설립 취지 퇴색과 함께 불공정유통(덤핑판매)등의 의혹을 사고 있음.

2.수출업체 납품단가 부적정
수출업체 납품단가를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4월까지 많게는 kg당 1,227원에서 적게는 150원까지 적자 납품한 사실이 있는 바,

2015년 4월에 매출14,000kg kg단가 – 1,227원 합하여 1,717만 8천원의 손실
2015년 3월에 매출16,000kg kg단가 – 273원 합하여 436만 8천원의 손실
2015년 1월에 매출7,700kg kg단가 – 150원 합하여 115만 5천원의 손실
2014년 12월에 매출21.000kg kg단가 571원 합하여 1,199만 1천원의 손실

도합 5만 8,700kg에 3천 469만 2천원의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등을 가산하면 전체적으로 적자 납품은 매우 심각한 현실에 있다.

<건축 분야>

1. 2014년 완도전복 공장창고 신축 계약방법 부당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 방식을 채택 계약하여야 함에도, 견적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 설계금액 대비 100%비율로 계약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시 적용되는 낙찰율87.745%의 낙찰차액 3,125만 250원의 회사 손실을 발생시킴

2. 2014년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요 공정의 하나인 주각기둥 철근 누락 시공
M건설 대표 최OO는 전복가공시설육성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내진, 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파일)과 독립기초, 바닥, 철골 기둥이 일체화되게 하여야 함에도, SC1, SC2, WC1 주각기둥 37개소 철근 배근을 일괄 누락 시공하여 지진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향후 외부 충격에 의해 파일과 기초, 주각의 비틀림 또는 쏠림 현상 발생 시 건축물 부동 침하에 따른 붕괴 위험을 상존케 하였으며, 완도군(해양수산정책과)과 완도전복(주)에서는 이 같은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3.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복설계 및 부족시공

[ 사 업 개 요 ]
시공자: M건설 최OO
계약일: 2014. 7. 25
사업비: 29억3,643만원(국 1,468,215, 군 734,107, 자담 734,107)

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중복설계 또는 설계도와 상이하게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6건 7,091만 7천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 또는 집행하였음.

<시설[보조]분야>
군비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인수라인 교체사업 부적정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 및 공사대금 지급
-공사대가 1억 6,177만 4천원 공사대가지급에 따른 수령자 불분명 및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10일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86만 7,770원 추징하지 않음. 해수인수관로 설계 1,000m → 시공 887m로, 113m 1,814만 1천원 상당 부족 시공. 활어운반차 구입시 변경사항에 대한 보조권자의 승인 미승인.

<경상[보조] 분야>
년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 홍보 보조사업 지출 부적정
보조권자가 승인한 항목 외에 식사비, 주유비, 찻값 등 총 33건, 176만 8천원의 부당 지출 사실이 있음.

<기타>
어업허가 접수처리 부당
완도군청 민원실에서는 전복 양식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완도전복(주)에 2011. 6. 29 ~ 2016. 6. 28 까지 양식 어업허가 한 사실이 있음.

조사결과 종합의견

<총 평>
지난 2009년 3월 어민, 수협, 완도군 등 민관이 공동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설립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덤”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대금결제일 단축과 대량구매를 통한 수급조절 등으로 유통질서의 확립, 생산 어민의 권익보호, 전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선정 전복유통 전문회사로서 지역 어민들이 생산하는 전복의 안정적인 판로확충을 위해, 수도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와 업체와의 공정한 룰에 의한 선의의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민관합작 성공모델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전복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완도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까지 설치하여 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12월 22일부터 한 달 여 동안 실시한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19건(날인거부 6건)의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회사운영은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관계법, 그리고 정관을 비롯한 자체 제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관련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임의적,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예산 회계 부문은 회사운영의 기초가 되는 예산서도 없고,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해야 할 예산도 없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7년간을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지출사안 발생 시 그때마다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지출해 왔으며, 이러한 부적정한 예산회계 운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생산 어민 권익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덤 10%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으나, 이번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것과 같이, 전복주식회사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즉 관행 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수반한,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덤”요구는 일반 유통업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덤 요구는 불공정 덤핑판매 유통, 수출업체 적자납품을 통한 덤핑매출의 의혹을 사고있는 바, 이는 어민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보조금 집행과 시설공사에 있어서 건설관계법 및 보조금 관련법, 그리고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함으로써 국 군비 손실과 회사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각종 시설 보조사업의 부족 및 부실시공, 무자격자 시공 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매출액 261억5.3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2억4.700만원으로 0.94%, 2014년도 매출액 343억3.8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3억7.000만원으로 1.08%, 2015년도 전반기 매출액 182억1.9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5.400만원으로 0.3%의 매우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51억 2,086만원으로 2014년 매출액 343억 3,800만원 대비 15%로 과도한 지출을 보이고 있어 경영진단 후 축소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채권관리 내역을 들여다 보면, 채권 48억 3,266만 5천원 중 부실 불량채권 11억 6,269만 9천원(24%)이 발생했음에도 담보확보 노력도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없는 실정에 있어 향후 관련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를 비롯한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식매각 수입 88억 6천만원 중 15억 4,200만원을 사용하고 73억 1,800만원만 정기예금 된 상태이며, 정기예금 74억 1,800만원을 담보로 68억원 대출과 신용대출 10억원을 대출하여 총 78억원이 대출된 상태로, 주식 판매 자본금대비 5억원이 더 대출된 실정이며, 유동자산은
- 현 금 : 97억 532만원(정기예탁 : 73억 1.800만원, 일반예탁 : 23억 8,732만원)
- 활 전복 : 7억 4,164만원(kg 당 3만 9.349원),
- 사전복 : 1억 2,825만원(kg 당 3만 2,022원)
- 통조림 : 4억 1,644만원(한 켄당 2,291원),
- 장조림 : 6억 7,843만원(한 봉지당 2,698원) 이며,
전복 주식회사와 개인 간, 유통회사 간, 선금급 포함하여 채권액은 48억 3,266만원으로 이중 회수 가능으로 분류 된 채권은 36억 6,999만 6천원이며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부실채권은 약 24%에 이르는 11억 6,269만 9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부실채권 11억 6,269만 9천원을 제외한, 유동자산 대비 50억 8,030만 1천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물, 특히 사 전복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되어있으며, 여기에 군 보조 등을 감안하면 총체적으로 부실경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연하여 본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 전복주식회사의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요구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사무 조사과정에서 조사 위원회와 위원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확인서에 대한 날인 거부 등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행동으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하여 회사의 이사와 감사, 임직원들, 그리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 수행에 따른 기초 지식의 현저한 부족과, 회사임원으로서 자세와 과업수행을 위한 열정 부족 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충실하게 가지시기를 정중히 권고합니다.

<개선방향 및 시정요구>

이상과 같이 전복주식회사는 군 집행부의 부실한 지도 감독과 회사 자체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전반적인 업무개선과 함께 향후 전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양식어민을 비롯한 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도군과 전복주식회사 에서는 다음사항 시급히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첫 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경상보조금의 지원 지양, 군 관련 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
둘 째, 회사의 원활한 행정업무(예산, 회계분야 등) 운영을 위한 경력직 지원채용 또는 공무원 파견지도 필요
셋 째, 과도한 “덤”요구 관행 개선 및 관계부서 지도감독 철저
넷 째, 상위 법령에 위배된 전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관의 조속한 개정
다섯째, 회사 자체 인사 및 자산관리 등 제반규정 조속히 마련 운영
여섯째, 대규모 토목, 건축공사 시 관계 공무원 출장 지도감독 확행
일곱째, 관계법이 정한 매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경영실적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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