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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윤 의원, “출산 공무원 섬 근무에서 제외하라"

군의회, 특위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군정보고 청취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6.02.03 17:19
  • 수정 2016.0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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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지난 1월 28일 개회해 2월 3일 일정을 마쳤다. 완도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첫날(28일) 완도전복(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각 실과소별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박성규 의원은 해양수산정책과 보고에 대해 적조 피해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국비 15억 등 지원금이 형평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범 의원은 “국비 70%가 지원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신축과정에 상주 감리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문책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청렴도 꼴찌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온정주의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은 군의회 입법 활동의 근간이라며 무보직 6급으로 전문위원을 대신하고 의사과와 의정계로 나누어 의회를 운영해 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을윤 의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발생량과 수거량조차 파악이 안 된다”며 “어촌계 별로 집하장을 설치해 수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원의 업무보고에 대해 출산 장려를 위해 공무원들이 출산하면 섬 근무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천양숙 의원은 “완도전복(주) 사무조사 때 제출된 자료가 구멍가게만큼도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다시 출발하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천 의원은 “도서지역에 LPG 운송비가 지원되는데 섬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완도군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완도군 노인건강복지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201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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