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지 리조트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건축주 하청업체에 계약된 금액보다 더 지급했다”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6.02.18 01:41
  • 수정 2016.02.22 21:1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지면 대곡리 가족형리조트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설 전에 받았어야 할 임금이 체불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월 초까지 현장근로자로 일했던 D 씨는 임금을 받기 위해 하청업체 책임자에게 임금 지불을 요구했지만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줄 수 없다며 돈이 나오면 지불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건축주 관계자를 찾아간 D 씨는 "하청업체와 계약된 금액은 이미 전액 지급됐으니 임금을 하청업체에게 받으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현재 신지 리조트 건설현장에서 D 씨와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 현장에서 일했던 다른 근로자들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

사실 확인을 위해 건축주 A 회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하청업체와 계약된 금액 이상이 전달 됐으며, 하청업체와 갈등이 있어 지난 16일자로 하청업체에게 현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와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하청업체 부도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과 고의 부도로 현장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사대금의 흐름을 투명화해 사회적 약자인 현장근로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위대한 기자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