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3.24 11:38
  • 수정 2016.03.28 10:2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6년 4월말까지 완도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완도군 세정 담당이 밝혔다.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관할 자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 한곳에만 하면 되지만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별도세율 적용) 외 세액공제, 감면규정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 담당(061-550-5234)에게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청 제공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