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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3.31 08:46
  • 수정 2016.04.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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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비안전서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범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로 전국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며, 일체 비밀보장과 함께 자수자는 향후 치료보호·형사처분 등이 참작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들은 자발적인 신고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번없이 1301번으로 신고해달라고”고 밝혔다. /완도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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