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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수도요금 체납 제로화에 도전한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3.31 08:47
  • 수정 2016.04.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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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월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고질·상습 체납자로 인해 상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상수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개월,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독려와 방문을 통한 납부안내 및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완도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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