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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 신고 간편해져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 가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4.14 11:32
  • 수정 2016.04.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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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가 간편해진다.

올해 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시행 이전에는 한 가족이 완도군 내에서 이주할 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주민등록자의 전입신고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를 완도군청에서 접수해 한 가족이 2중으로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혁신 10대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어 시행 중인 전입·체류지 변경 간소화 방안은 기존 전입신고를 접수받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중인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와 함께 접수하고 읍·면사무소에서는 군청 민원봉사과로 팩스 송부하여 군청에서 처리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일원화되었다. /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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