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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이렇게 하면 간편합니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4.21 11:37
  • 수정 2016.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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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만 가지고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3~4일내에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등만 가능)이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해당 미성년자의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여권의 종류는 크게 단수여권(1번 사용후 재사용 불가)과 복수여권(10년 기간)으로 나뉘며 기존의 5년 사용 여권은 현재 8세미만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여권의 종류에 따라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상이한데 단수여권의 경우 2만원, 복수여권의 경우는 24면과 48면으로 나눠져 있고 5만원과 5만 3천원의 수수료가 각각 책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여행 횟수가 많을 예정인 경우 매수가 많은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여권 발급에 관해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52)로 전화하면 된다. /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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