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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생계비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병원 사회복지사업팀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4.21 11:54
  • 수정 2016.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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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주 급여인 생계, 의료, 주거비와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비지원 등이 있다. 또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으로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과 완도군긴급지원조례에서 규정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 18개 항목의 위기상황 대상자로서 소득은 중위소득기준 75%(4인기준 3백29만3천원)이하, 재산기준 7천250만원(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이다.

생계비 지원은 가구원수에 따라 41만8천원부터 차등 지원되고,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하고 최고 3백만원까지이며, 신청은 군 희망복지담당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병원의 사회복지사업팀에 요청하면 된다.

완도군은 3월 현재 관내주민 148가구에 8300여 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2016년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희망의 전화(국번 없이 129)와 군청 주민복지과(061-550-5296)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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