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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완도해경, 신지명사십리 등 금지구역 6개소 지정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4.21 12:11
  • 수정 2016.04.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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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관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6개 해상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정도리 구계등 유원지, 보길도 중리, 예송리 해수욕장 등 6개소이다.

이 밖에도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해양경비안전서에 신청 후 허가를 받은 뒤에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수상레저객 스스로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안개가 있는 날에는 출항을 자제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완도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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