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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50% 인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4.28 01:36
  • 수정 2016.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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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가 벌써 4년째 시행돼 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인감증명서는 신고·사용 등의 제한으로 도장 보관 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인감운영 비용이 과다발생해(년간 2,500억 원 추산) 분실과 인감 대리발급과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상 있어 왔다.

반면 대리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본인서명 확인제가 100여년 동안 이용해 오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발급 수수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해 2017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600원→300원으로 인하) 낮추고, 주 이용처인 법무사, 공인중개사,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과 같은 수요처에 집중적으로 홍보 및 업무협조 요청을 통해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확인서 기재사항을 민원인이 기재하는 방식에서 주 이용처 등 기재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민원인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도군 민원봉사과(☏550-5352), 읍․면 민원실 및 출장소에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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