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위조 어음으로 어민 우롱한 다시마 유통업자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6.07.14 09:56
  • 수정 2016.07.14 11:3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당면 일부 어민들이 지난해 힘들게 기른 다시마를 완도읍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둔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금당면 어민 11명은 이 유통업체에 다시마 20톤가량을 납품하고 5일 이내 대금을 받기로 했으나 유통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통업체는 이렇게 반년 넘게 대금을 미뤄오다 지난 3월 두 달 후 만기인 약속어음을 건네며 지금을 약속했다. 하지만 어민들에게 건넨 약속어음도 경찰 확인 결과 칼라로 복사된 위조 어음으로 확인됐다. 대금 지금을 약속한 유통업자는 어민들은 몇 번이나 우롱한 것이다.

모두 8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은 어민 11명은 급기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유통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도로 한 계약이지만 유통업자가 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주 경찰에 출두해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위조된 어음에 대해서 유가증권위조 또는 변조 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위대한 기자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