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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 군 ‘아직(?)’

군 공무원 "완도지역 기자 너무 많아, 이권청탁 막아야"

  • 한정화 기자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9.22 17:26
  • 수정 2016.09.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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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발효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김영란법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도 많았으나 국민의 70%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시선도 적지 않다. 주된 논란의 축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교직원이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금품수수 금지 예외가 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이 3만원, 5만원, 10만원이라는 것 등이었다.

광주, 목포 등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의 시장 상황은 김영란법 시행의 예비고사 격으로 치면 합격점이었다고 한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아이디어 상품과 중저가의 가격대로 전체적인 매출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

완도군은 “아직 도나 행안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건 없다. 우리 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청렴을 표방하고 관련 강연들을 듣고 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움직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완도경찰서는 “김영란법 위반 대상만을 수사하는 별도의 팀이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어차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현재 수사1과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읍내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그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었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김영란법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야 투명하고 깨끗한 세상이 되는 건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기대를 거는 모습도 있었다.

완도군청의 모 공무원은 "완도지역의 경우엔 타지역에 비해 기자들이 너무 많은 편으로 기자 신분을 이용해 관계기관에 대한 이권청탁이 너무 많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특권에 대한 배제와 행정적인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 등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은 받지도 하지도 않으면 된다. 금품등은 주지도 받지도 않으면 된다.

요즘 방송에서는 각 채널마다 김영란법 문제풀기 식의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다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이들과는 무관한 일, 반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상관 있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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