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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격 시행, 체질개선이 최선이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9.30 10:33
  • 수정 2016.09.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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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전복 매출이 줄어들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 하지만 행정이나 기관단체에 빌붙어 각종 공사나 이권에 개입하는 몰염치한 일부 기자들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퍽 다행스럽다” 지난 28일, 김영란법 시행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공직내부에서 토해낸 말이다.

김영란법은 접대와 향응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아니다. 저촉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 70%가 공감하고 기대하는 ‘혁신적 변화’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이고 한도 금액을 초과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 받게 된다.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법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와 함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됐을 뿐이다.

완도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약 4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시군 규모로 비교할 때 전남에서 제일 많은 기자들이 활동한 셈이다. 역으로 말하며 김영란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가장 크기도 하다. 기사를 통해 평가받아야할 기자들이 기사 한 줄 안 쓰고도 대우받던 좋은 시절도 이젠“아! 옛날이여”가 됐다. 언론권력을 이용해 공무원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거나 각종 공사나 이권, 인사에 개입하던 사이비 기자도 줄어들게 생겨서 퍽이나 다행스럽다.

김영란 법 시행은 이제 공무원이나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향응성 선물은 안 받으면 되고, 혹여 취재원과의 관계 속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면, 자기 돈 내고 먹던 대로 김치찌개나 갈비탕 수준으로 먹으면 된다. 언론계 스스로가 제시하고 있는 언론윤리를 지키면 되는 쉬운 일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회투명성이 높아져 CPI가 1% 오를 때 GDP는 0.029% 상승해 경기침체와도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연구원의 말이다. 사회의 혁신과 구조조정의 시작과 끝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은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체질을 개선하는 것 외엔, 특별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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