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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태양광발전 허가’ 올해는 1건뿐

'허가 지침' 제정 후 대폭감소…이전 사업은 갈등 불씨 여전

  • 박주성 기자 wdjongga@naver.com
  • 입력 2016.10.07 11:19
  • 수정 2016.10.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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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월부리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자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게첨한 모습

지난해 무분별한 허가로 고금 화성리, 신지 월양리 등 대표적인 주민 갈등 불씨를 키웠던 태양광발전 시설이 올해 허가가 1건으로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한 태양광발전 시설사업 때문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해 4월 가이드라인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제정했다.

군이 마련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주요 도로와 5호 이상 주거지에서 500미터 이상, ②5호 미만 주거지역의 경우 100미터 이상, ③태양광발전시설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④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의 입지 금지 ⑤풍력발전은 1,000미터 이상 떨어질 것을 명시했다.  

경제산업과 박창희 계장은 “ 고금, 신지 등에서 주민 반대, 관련 지침이 마련되고 나서 사업 신청자가 많이 줄었다”며 지난해와는 사뭇 태양광발전 시설사업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허가건수도 현재까지 고금 덕동리 단 1건으로, 이것도 기존 축사 위에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허가건수의 감소는 전남도가 전기사업 허가 권한을 당초 100㎾ 미만에서 1천㎾ 미만까지 시·군 위임을 확대하는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것이 큰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남도는 2014년 4월부터 100㎾ 미만 발전설비만 시·군에 재위임했었다. 그것을 허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자 편의 증진을 위해 1천㎾ 미만까지 재위임 업무를 확대했다. 재위임 범위 확대로 허가 단계에서부터 시장·군수가 지역 개발 및 환경,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알림> 지난 6일 군청 경제산업과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건립 간담회>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군에 요청한 바, 군에서는 관련 정보제공을 거부함 따라 본보에서는 지난 5일 완도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관련기사가 이어질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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