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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해명에도 '부당요금' 논란 지속

금호고속 “기존 측정자료 적용, 사실 아니다” 2012년 전남도 공문 자료제출 / 최단경로 완도-해남-광주 노선에다 남창·월송 포함 요금 적용 논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6.10.28 08:52
  • 수정 2016.10.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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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측에서 제출한 2012년 12월5일자로 발송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경로 등) 인가 알림’이란 제하의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공문.


시외버스 요금을 책정하는데 새도로가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실측을 하지 않고 기존 운행거리 실측자료를 그대로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지난주 완도신문 보도에 대해 금호고속 본사에서 지난 24일 완도를 직접 방문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금호고속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2012년 12월5일자로 발송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경로 등) 인가 알림’이란 제하의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공문이다. 이 공문은 국도 구간(남평 우회, 왕곡-금천, 군외-남창, 남창-상산) 개통에 따른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따른 49개 노선 인가내용으로 전남도와 운송사업자인 금호고속 양측이 변경된 도로사정에 따라 재실측을 실행에 평균값을 낸 자료가 포함돼 있다. 금호고속측은 “제출한 공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영업팀 직원이 말한 기존 측정자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적인 해명보도를 요구했다.

일단 전남도 공문을 통해 금호고속측이 기존 자료를 관행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재실측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남도 공문 확인결과 현행 운행노선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원동-해남-진월동-광주종합버스터미널 최단거리 경로가 1일 최소 17회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인가가 없고 남창·월송이 포함된 노선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또다른 '부당요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완도신문은 최단경로로 횟수가 많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원동-해남-진월동-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행노선은 인가된 게 없고 남창, 월송이 포함된 운행거리 노선만 인가되고 그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측은 “기존에 만든 운행노선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 기존 노선에 대한 면허정리를 한다고 하면 일단 반대 여론이 나오다보니 능동적 대처를 못했다”며 완도공용버스터미널-원동-해남-진월동-광주종합버스터미널 경로로 새인가를 전남도에 신청해 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완도읍 K씨는 “일반적인 노선이 아닌 운행 횟수가 적은 남창·월송 포함 노선 인가만 있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며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한 운행업체의 꼼수로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신경썼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도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26일 완도군 경제산업과 도로교통담당은 전남도와 금호고속측에 남창, 월송 구간을 제외한 노선인가 건의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날 27일 박인철 군의원은 현행 시외버스 요금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군정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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