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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봉사회 전임회장 A씨의 <반론 보도문>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12.09 09:03
  • 수정 2016.12.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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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2016년 12월2일자 “R봉사회 전회장 부정·비리로 회원 ‘공분’”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완도신문에 반론권을 얻어 아래와 같이 해명하니 회원 여러분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C면 집수리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는 본인이 청산에 들어가서 크기나 넓이 등을 대략 파악해서 도배, 장판 및 가구 취급점에다 전화로 물어봤었고, 견적서는 통상 컴퓨터에 저장된 공식 사용한 파일로 제정비 작성한다. 예전에도 모든 문서들을 다 그래왔었고 사업장 견적서는 팩스 보낼 때 어려움이 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공사가 대략 끝나면 곧바로 정산을 요청하고 독촉을 한다. 그래서 300만원 선집행을 하여 도배, 장판사업비 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을 받아 가구, C봉사회 송금 등을 했었고 1차 정산서를 보낸 후 나머지 미 사업분 71만원은 후드를 달아 드리기 위해 청산봉사회 총무와 의견을 나누었으나 대상자의 약간의 치매 때문에 다른 필요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전화를 기다렸었다.


<광주전남지사 의혹 조사와 관련하여>

광주전남지사에 7월 비리부정의혹조사 민원신청하여 조사케 하였고 자격상실을 결의하고 8월말 회원자격 상시로가 관련 해당 봉사회에서는 본인에게는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 본인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회원들에게 서명 받으면서 사인을 해줘야 지사나 센터, 적십자 또한 저에게 이익이 된다고 독려했다고 함.
지사에서 나와서 답변도 하고 설명도 했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남은 돈으로 후드나 다른 물품으로 해주기로 C봉사회와 얘기도 했으나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마무리 사업이 늦어졌었는데 그 와중에 의심을 갖고 자체조사를 하고 지사에 조사 요청한 것 같다.
이유야 어찌됐든 미사업비 71만원을 가지고 있는게 잘못이라고 해서 그것이 큰 죄라면 그에 따른 처벌은 기꺼이 달게 받겠다고 했었고 미사업비는 C봉사회에 보내기로 하고 곧바로 송금했었으면 대상자에게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했었던게 이런 큰 파장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다.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건에 대해>

무슨 감사보고서인지 총회때 작성한 보고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전임회장 때든 누구든 간에 감사보고서는 장부 보고 총괄로 한 장으로 작성하는데 장부에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총회 때 감사가 보고한다. 허위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장부와 대조해 보면 알 것 아닌가?


<신뢰도 때문에 회원들은 사실 인정하고 시정하기를 희망했으나 거부에 대해>

사실을 사살대로 말해도 막무가내이며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이며 언제 이런 내용을 갖고 나에게 물어나 봤으며 소속 봉사회에서는 나에게는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었다.


편집자 주> 지면사정상, 원문을 모두 게재하지 못하고 요약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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