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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규제개혁

주현희 /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담당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12.30 09:21
  • 수정 2016.12.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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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98년「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해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우선 국정정책과제로 추진 해 오고 있다. 규제(規制)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규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은 사회전체의 공동의 선과 이익일 것이다.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 규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존속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시대나 상황이 변하여 그 규제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규제가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그 존재목적인 공익을 해치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일어나게 되면 그 규제는 폐지되거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그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정의 목적을 구현 해 내고 있는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또는 폐지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함을 겪는 선량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규제의 개혁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대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편, 우리 군(郡)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여 지자체 등록 규제 정비,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 발굴, 청년 실업 및 일차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기업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규제개혁의 기업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제, 굳이 존속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혁하는 일은 담당공무원 몇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규제를 개혁하는 데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각 업무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지나친 제한을 받거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을 발견하면 이를 적극 알리어 이에 대한 개혁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그리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는 우리 완도군이 되기를, 나아가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빙그레 웃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가 되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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