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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서민배려시책]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1.13 10:04
  • 수정 2017.0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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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서비스>
신규로 실시되는 시책으로 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면접비 1인당 5만원, 1:1 모의면접를 통한 컨설팅이 그 내용이다.(1월1일부터 시행)


<서민 채용기업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종전에는 소득 구분없이 최대 12개월까지 월 60만원 한도로 지급한 것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채용시 최대 18개월까지 매월 6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1월1일부터 시행)


<채무자 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신규로 실시되는 시책으로 채무 장기연체, 상황능력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월1일부터 시행)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신규로 실시되는 시책으로 만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5만2천2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한다.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활동비 등의 용도다.(1월1일부터 시행)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종전에 보조금 50%, 자부담 50%를 지원한 것을 만 15세 이상 85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지원비율이 인상된다.(1월1일부터 시행)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종전에 100% 보증금액 2천만원, 대출 보증비율 신보 85%, 금융기관 15%,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당기매출액의 1/4~1/6 지원내용이 100% 보증금액 5천만원, 대출 보증비율 신보 90%, 금융기관 10%,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당기 매출액의 1/3으로 지원 확대된다.(2월부터 시행 예정)


<수산물 소포장 지원>
신규 시책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천만원 이내다.(1월1일부터 시행)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신규 시책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 학습도우미가 배치돼 매일 15:00~19:00 시간에 운영된다. (3월1일부터 시행)


<폐지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신규 시책으로 손수레 등을 이용해 페지를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야광 안전조끼, 신발 반사지 등을 지급한다.(1월1일부터 시행)


<사회복지시설 노후급수관 무료교체>
신규 시책으로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선정해 교체해 준다.(1월1일부터 시행)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가유공자 포함 지원>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 1천5백만원 이내, 차상위 계층 1천만원 이내 지원한 것에 국가유공자 1천5백만원 내외로 대상이 추가된다.(1월1일부터 시행) (1월1일부터 시행)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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