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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출신 추혜선 의원, 최순실재산환수법 발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1.13 10:07
  • 수정 2017.0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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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최태민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법이 발의됐다.

완도 출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태민 최순실 등 최씨 일가 등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해 진상조사 및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을 발의했다.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은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대상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인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해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이 제정되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순실 등 최씨 일가와 주변인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해 헌법의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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