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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상태로 운항한 어선 선장 적발

지난 7일 연말연시 특별음주운항 집중 단속 중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1.13 19:11
  • 수정 2017.01.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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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서(서장 김상배)는 연말연시 특별음주운항 집중 단속활동 중 지난 7일 낮 12시경 완도항 3부두에서 J호(139톤) 선장을 음주운항(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J호 선장 김(남, 47세)모씨는 소주 반병을 음주 후 완도항 3부두 입항시까지 조타기를 작동 운항한 것으로,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120%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완도해경센터로 임의 동행하여 선장을 상대로 진술서를 징구하는 한편, 조타기를 작동치 못하도록 계도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상에서 술 한두 잔을 먹더라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5톤 이상의 선박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 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고, 5톤 이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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