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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적발

  • 이진 기자 jinlee37@hanmail.net
  • 입력 2017.03.03 11:00
  • 수정 2017.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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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 일부 경찰관들이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을 수당하게 수령한 것이 전남지방경찰청 감찰에서 또다시 적발됐다. 지난 2011년 6월 같은 방식의 수당 허위 청구 사례가 드러나 경찰관 7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지 6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지난 2월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완도경찰서 경찰관 8명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각각 1~6차례에 걸쳐 일과 이후 개인용무를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 늦게 퇴근한 것처럼 속여 초과 근무수당을 받았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끝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인식기를 찍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은 이들에게 부당수령 금액 2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4~6차례에 걸쳐 부당 수령한 경찰관 2명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처분하고, 부당 청구횟수가 1~2차례인 경찰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시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완도읍 L씨는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놀랍다. 과연 법을 집행하는데 경찰의 권위가 설지 의아스럽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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