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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놓고 10년 지나면 섬 제외, 너무 짧다

윤영일 의원,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민수 기자 dhkdrhwl@naver.com
  • 입력 2017.03.17 13:15
  • 수정 2017.03.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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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개통된 약산대교. 다리가 개통된지 10년이 지나 약산면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육지로 간주돼 섬 지원 명목의 국가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낙후된 전남지역 섬의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섬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이 30여년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당 윤영일(해남 완도 진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연륙이 10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를 관리대상도서로 지정해 최소한 주민생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나 여수 백야도, 장흥 노력도 등은 지난 2005년 연륙교가 건설돼 10년 경과 조항에 따라 육지로 간주하면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제외된다. 현재 이들 섬을 포함해 전남 25개 등 전국적으로 45개 섬이 연륙이 10년 경과돼 `섬 아닌 섬'이 됐다.
 
하지만 윤 의원과 전남도는 이들 섬이 교통여건은 나아졌지만, 어업기반시설이나 재해예방시설, 식수공급시설, 연륙교 개보수 비용 등이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행법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측은 "연륙된 섬을 국가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일반 육지와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법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은 추후 예산 심의과정 등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섬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국가 영토수호의 전진 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섬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국회에서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대선 정국에서 조기에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교통여건이 좋아졌을뿐 아직도 섬 주민은 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에서 어려움이 많다"며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마당에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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