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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감사, 완도교육지원청 환수 지적 등 ‘수두룩’

지적사항 9개와 현지처분 10개, 금액 환수도 이뤄져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6.02 17:40
  • 수정 2017.06.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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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완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5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해 지적사항 9개와 현지처분 10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선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 관련 법규나 규정, 지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었으나, 인사와 복무 분야에서 기간제교사 호봉 획정과 질병휴직 및 공가 사용 부적정 사항이 있었다고 종합감과 결과를 공개했다.

또 회계와 시설 분야에서 시설부대비 및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건, 법인 정보 보수 분야에서는 공익법인 업무 소홀과 민감정보(지문) 처리 및 관리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소홀과 가족수당 과다 수령 등 보수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에 따라 신분상, 행정과 재정상 처분 요구하여 향후 같은 지적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고 전했다.

질병 휴직 사용의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는「교육공무원법」 제44조,「국가공무원법」 제73조 및 「공무원임용규칙」제5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공무원은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ㅇㅇ초등학교 ㅇㅇㅇ은 난임 치료를 위해 2015.9.1.~2016.6.15.까지 질병휴직을 명 받은 후 휴직기간 중 2015.10월경에 임신이 되어(임신진단 확인일 2015.11.21.) 질병휴직 사유가 없어 졌는데도 복직 신고 없이 2015.12.22.~2016.6.15.까지 질병휴직을 계속 사용해 보수 7,668,920원 부당하게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휴직공무원의 휴직 사유가 없어 졌거나 휴직기간 중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수령한 보수 7,668,920원은 “회수”하여 본청 그 외수입 계좌로 납부한 후 그 결과를 관련자료 사본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면서 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처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소홀로 4명이 주의를 받고 8,815,800원이 회수, 기간제 교사 호봉획정과 경력산정 부적정으로 2명이 주의를 받고 2,443,700원이 회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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