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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6.11 21:06
  • 수정 2017.06.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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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지금까지도 불안감을 토로하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용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올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주민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과 그로 인한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을 의미하는 앞 6개와 성별을 구분하는 자리를 제외하고 뒷자리 6개가 변경되게 된다.

다만, 변경 후 공공기관을 제외한 보험사, 통신사, 은행 등과 같은 민간기관에서 보관중인 주민번호는 자동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해당 민간기관에 변경 신청을 개별로 해야 한다.

완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제도에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해당 읍·면 민원실로 전화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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