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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간호조무사, ‘무혐의’ 처분으로 새국면 맞나

지난 9일 검찰‘혐의없음’처분결과 통지…이번달 27일 고용노동부 지역노동위 심판 결과‘주목’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6.23 08:38
  • 수정 2017.06.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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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6년 11월말 완도군 보건의료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이라는 처분 결과를 사건 쌍방인 완도군 보건의료원과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에게 통지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정직 3개월을 처분 받고 징계 누적으로 당연 퇴직 당한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이 지난 9일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가 나옴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완도군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남과 동시에 사법부에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행위”라고 비판을 가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셈이다. 

더불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완도군 보건의료원과 공전자기록 위작·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기소(불구속) 의견 송치 사건을 규정 위반 사실로 인정한 징계위도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징계에 대한 명분이 약해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검찰의 처분결과에 대해 완도군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중요한 영향을 끼쳐‘혐의없음’처분결과가 나온 것을 결정한 것 같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결과가 나온 것임으로 다시 증거를 보강해 다음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L모 간호조무사의 징계를 요구한 완도군 감사담당은 “L모 간호조무사에 대한 징계 안건은 2개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와 근무불성실이다. 검찰 기소의견 송치 건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지만, 근무불성실건도 중대한 징계사안이다”고 징계와 검찰 처분결과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반면, L모 간호조무사측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결과가 이번달 27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광주전남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모 간호조무사 사건 담당 노무사는 “2건이 징계위 회부 안건인데, 무단결근 근무불성실이나 3일전 연가 통보 등 위반은 긴박한 상황에 따라 지키기 어려울 수 있고, 연가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의료법 위반 등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L모 간호조무사 측은  검찰의 ‘혐의없음’처분결과에 대해 즉각 노동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느라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L모 간호조무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모임을 갖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황을 공유하고, 검찰 결과에 대한 입장을 함께 표명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광주전남 노동위원회 심판이 이번 L모 간호조무사 사건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L모 간호조무사가 공중보건의에게 자신의 친오빠에 대한 구두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출력한 것이 의료법 위반여부로 논란을 빚으면서 해당 보건지소의 담당계장이 보건의료원에 조사를 요구하고, 또 보건의료원은 완도군의 감사를 요구해 결국 이듬해 2016년 11월말 완도경찰서에 고발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다.

2017년 초 완도경찰서는 공전자 기록 위작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완도군 감사계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검찰 기소의견 송치와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과 4월 2회 열린 징계위와 6월14일 징계위 재심 결과는 모두 ‘정직 3개월’로 나와, L모 간호조무사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당연 퇴직’을 통보받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불복한 L모 간호조무사는 전라남도에 행정심판과 고용노동부 광주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접수시켜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지난 9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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