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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운동 명단 비석, 원로들 반발에 결국 ‘철거’

건립취지 기념비는 현직군수 감사내용 삭제키로…완도 선관위 “현직군수 선거법 위반 아냐”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6.23 08:46
  • 수정 2017.06.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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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원로들의 반발에 ‘민주회복운동 기념비(이하 민주회복 기념비)’ 가운데 민주회복 운동자 명단 비석이 결국 철거됐다.


아무런 기준 없이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원로들의 반발에 ‘민주회복운동 기념비(이하 민주회복 기념비)’ 가운데 민주회복 운동자 명단 비석이 결국 철거됐다. 또한 건립취지가 새겨진 기념비는 현직 군수에 대한 감사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사)완도민주동지회 주도로 건립된 민주회복 기념비의 민주회복 운동자 명단이 새겨진 와비는 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원로들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많아 현재(23일) 철거된 상태이며, 건립취지 기념비에 새겨진 현직군수에 대한 감사내용 부분도 곧이어 삭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사업이 논란이 된 만큼 정산작업도 꼼꼼히 챙겨볼 생각”이라면서 “최근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사업단체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논란이 된 건립취지 기념비에 새겨진 현직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여부는 지난 15일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다.

(사)완도민주동지회 명의로 지난 9일 뒤늦게 의뢰된 ‘민주회복운동 참여 기념비의 완도군수 직·성명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공문에서 완도군 선관위는 “선거일과 상당한 기간이 떨어져 있는 1년여 앞둔 시기에 경비 지원(보조금 지급)에 감사의 취지로 완도군수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면서 “현직 군수에 대한 감사내용이 비석에 새겨진 것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고 회신했다. 

이번 민주회복 기념비 건립과정과 관련해 완도군의 조치를 접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책임론과 민간영역의 민주화운동 정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완도읍 K씨는 “국민의 혈세를 어떤 정확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준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수다”면서 “사업을 담당한 행정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L씨는 “이런 사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대책을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민주화운동과 밀접한 지역민들은 “민간영역에서 완도민주화운동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반성해야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할 부분은 주도해야 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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