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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비 16억 수산예산 반납 ‘눈살’

완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완도군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출 승인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6.23 09:01
  • 수정 2017.06.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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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완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왔다.

완도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완도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안했다.

의회에서는 이를 토론한 결과, 전년도 지적 사항에 비해 많은 개선 노력이 보였지만 여전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회계 분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과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건전재정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는 세입예산 예측 소홀에 따른 재정운영 효율성 저하를 지적하며 2016년도말 정리추경 4,276억1천1백만원 대비 이월액은 22.8%인 974억 7천5백만원으로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였고, 세입결산액은 5,347억 4천 7백만원 중 96억6천만원의 세입이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 등 군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적극적인 채권관리 업무추진 미흡과 예산이월 및 사업추진 미흡, 국가지정문화재 청해진장도 유적지관리 소홀, 수산양식사업 국비 16억 예산을 반납해 부적정지적을 받았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예산집행 미흡, 성과중심 목표달성도 미흡, 소안미라펜션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 설계 부실 등을 지적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및 인력지원에 따른 근거조례 제정 등이 소홀하다고 밝혔는데, 재산출연이나 범위, 공무원 파견과 겸임 등 구체적인 규정없이 전남도의 일방적 요청으로 출연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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