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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원과 퇴직자들 이권개입 여지 없애야

[사설]목포MBC 완도 P모 군의원 의혹 보도 관련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6.30 17:39
  • 수정 2017.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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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목포MBC에서는 올해 완도군에 배정된 '양식어업 현대화사업' 예산은 186억 원. 자부담 20%면, 많게는 수억 원을 1%의 낮은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어 신청자가 몰렸다고 보도하며, 신청자 2명의 1명 꼴만 선정될 만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실무부서가 순위를 매기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어민을 확정하는 방식에서 완도군의회 박 모 의원이 사전 압력에 일감 몰아주기, 부적격자 선정 의혹까지 뒷말은 무성해지고 의원이 사업브로커라는 의혹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의회 박 모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며 극구 부인하면서 이와 관련해 조사해 불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의원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뉴스 보도 후, 주민들의 여론은 지난해 일어난 완도군청 압수수색과 군의회 의장 선거 금품수수 의혹, 군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원들의 개입설 등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연이은 구설수에 대해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단 완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대신 가족이나 특정업체에 정
책 사업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관행이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이 속한 의회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와 이권개입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선 심사위원단 격인 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컸다. 지방의원은 그 지역에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러한 심사위원 활동은 애초부터 금지시켰어야 했고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견제기구까지 마련했어야 했다.

현재 완도군청과 관련해서는 퇴직 공무원들의 이권 개입 행태와 퇴직 후 산하 단체의 핵심부서를 담당하며 관피아 행세를 하고 있는 여론이 심심찮게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결론은 이 모든 부담과 책임을 군이 떠 안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는 가일층 열린사회로 발전해가는데, 구태의연한 행정만이 지속될 때 그 피해는 군민과 행정에게 되돌아간다. 완도군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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