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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삼 군의원 "특수직렬, 인사원칙 탄력있게 적용해야"

[완도군의회 군정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과 탄력적인 인사규정 마련 제안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8.01 11:19
  • 수정 2017.08.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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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김동삼 군의원.


김동삼 군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서 특수직렬로 선발한 공무원에 대해 그 분야 업무를 맡아 볼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탄력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의원은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6·7급으로 승진하면 읍·면 갑을지로 똑같이 전출되느냐, 인사에 예외사항은 없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신영균 자치행정과장은 “예외사항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특수직이 있는데, 도시계획의 경우  1명 있다고 한다. 군의 도시계획업무가 다양하고 난개발 우려로 전남도에 그 직렬을 특별히 요구해 데려온 사람일 걸로 알고 있다”면서 “본연의 특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만들어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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