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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하루 빨리 복원돼야

[독자 기고]소안면 익명 독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9.18 09:04
  • 수정 2017.09.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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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군에서는 2차 병원급으로 보건의료원이 있고 산하에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가 각 읍면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5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 조항 “라”에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시행령에는 보건지소에서의 진료범위 중 수액제 주사행위는 시설과 의료진이 갖추어 지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에서도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시행령으로 경미한 진료행위는 의약품까지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본 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이 복지법 내의 의료서비스 중 하나인 주사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좋은 시설과 의료진을 갖고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높고 이로 인해 지역민들은 물질적 손실과 의료서비스 마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원인가?

현재 본 군의 보건의료원장은 수개월째 공석중이다. 시설은 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임명권은 군수이다. 절차는 의료전문 지식과 이와 관련 운영 유경험자 우선 공모 후 면접을 거쳐 임명하게 되어있다. 원장의 임무는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군민을 대하여야 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물론 지역내 병의원의 관리 감독 책임까지 막중한 자리인데 공석이라 이 피해자는 노령하고 영세한 군민일 것이다.

보건지소에서 주사제 행위가 왜 필요할까? 현재 본 군의 거주형태는 읍을 제외한 면단위는 대부분 자녀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지역엔 늙은 노부부 아니면 독거노인으로 몸져 누우면 돌봐줄 사람마저 없기에 자리에 눕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기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수액제를 맞고 가사에 전념한다.

건강한 사람은 별로 효과를 느끼지 못하지만 몸이 약하거나 기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바로 효과를 느낀다고 한다. 저렴하고 간단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포도당 수액제 아미노산등 환자의 지병을 참조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맥주사 할 것이라 생각된다. 노인의 영양공급은 영양결핍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물론 지역에는 의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독점의 의료행위라 했을 때 과연 수준 높고 질 좋고 저렴한 의료가 이루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민의 건강 추구권과 진료 선택권이 더 이상 침해 당하여 과다 의료비 지출로 낙도 노인들의 애로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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