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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삼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검토해야”

[2017 군의회 군정질의 지상중계]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11.08 09:19
  • 수정 2017.11.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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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삼 군의원.


지난달 25일 열린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김동삼 의원이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 및 인력난 지원대책’을 물으며 몇몇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답변에 나선 서길수 경제산업과장에 따르면 완도군에 등록된 외국인 현황은 총 1,696명으로 남자가 1,325명(취업군 1,256명 / 비취업군:결혼이민 등 69명), 여자가 371명(취업군 37명 / 비취업군:결혼이민 등 33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합법 취업체류자들로 분류되고, 완도내 직업소개소 7군데의 비공식적 파악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는 210명(러시아 105명, 우즈벡 50명,  카자흐 50명, 기타 5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지방지에 따르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인데 그중 불법 체류자가 20만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 사이 태어난 아이가 2만명으로 국적이 없어 출생·학업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을 당한다”며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우리군도 외국인이 많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괴산과 고흥군에서 시작해 4개 권역으로 확대된, 농촌지역에서 상·하반기 1년 2회 이주노동자를 단기로 고용해 부족한 일손 인력의 안정·체계적 운영을 도와주는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과장은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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