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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년이냐? 846년이냐? 헷갈리는 ‘장보고 사망년도’

국사편찬위, “841년 학계 통설” 완도군공문 회신·국사교과서엔 846년 이중행태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12.09 14:04
  • 수정 2017.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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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대사 영정.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완도군 발송 공문에 장보고대사의 사망 연도를 “학계에서는 대체로 841년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과 달리 국사교과서나 한국사자격능력시험 교재 등에는 846년으로 표기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완도군 홈페이지 사이트와 장보고기념관 등 거의 대부분의 완도 장보고대사 사망년도는 841년으로 표기돼 있다. 2009년 완도군이 ‘장보고대사 생몰년 확인 자문 요청’이란 공문에 국사편찬위가 보낸 내용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완도군이나 장보고대사와 관련된 완도문화원, (사)장보고연구회 등 지역단체가 일방적으로 국사편찬위의 공문에 따른 것은 아니다.

장보고대사의 사망년도를 841년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 기록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의 기록에 의지하고 있다. 『신당서』 신라전(新羅傳)에 당 나라와 장보고의 왕래가 841년 이후에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나, 『속일본후기』의 장보고 사망 연대 및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장보고는 841년에 염장에게 살해당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성왕에게는 본래 박씨 성의 왕비가 있었는데 장보고대사는 딸을 문성왕의 둘째 왕비로 들어보내려다 좌절되어 살해됐지만, 위흔(魏昕)이라는 이름도 사용한 김양이 장보고가 죽은 뒤인 842년(문성왕 4년) 3월에 자기의 딸을 국왕의 둘째 왕비로 결혼시킨 것도 841년 사망년도를 확신하게 만드는 기록이다.

반면 846년 사망을 주장하는 측 근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삼국사기에는 문성왕 8년(846년) ‘염장이 궁복을 죽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두 사망년도 가운데 어느 해가 맞느냐는 부분은 국사편찬위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846년이라고 나온 삼국사기 기록에 단 주(註:해석) 참고하는게 가장 논리적이다.

기록된 주(註:해석)에는 “장보고의 피살 시기에 관하여서는 《삼국사기》와 다른 기록이 있다. 즉 《속일본후기》 권11 승화(承和) 9년(842) 정월조에, 장보고는 841년(문성왕 3) 11월에 죽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 회창(會昌) 5년 7월 9일조에는 전청해진병마사(前淸海鎭兵馬使) 최훈(崔暈)이 국난을 당하여 845년 7월 당시에 중국 초주(楚州) 연수현(漣水縣)의 신라방(新羅坊)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국난은 장보고의 암살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 기록에 따를 경우 장보고가 피살된 시기는 최소한 845년 7월 이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추가 역사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841년이 장보고대사 사망년도로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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