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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년이냐? 846년이냐? 헷갈리는 ‘장보고 사망년도’

국사편찬위 “841년 학계 통설” 완도군공문 회신·국사교과서엔 846년 이중행태 ‘논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12.16 16:44
  • 수정 2017.1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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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대사 사망년도가 뒤늦은 논란에 휩싸옇다. 사진은 장보고대사 표준영정.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완도군 발송 공문에 장보고대사의 사망 연도를 “학계에서는 대체로 841년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과 달리 국사교과서나 한국사자격능력시험 교재 등에는 846년으로 표기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완도군이 ‘장보고대사 생몰년 확인 자문 요청’이란 공문에 국사편찬위가 보낸 내용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완도군이나 장보고대사와 관련된 완도문화원, (사)장보고연구회 등 지역단체가 일방적으로 국사편찬위의 공문에 따른 것은 아니다.
 

현재 완도군 홈페이지 사이트와 장보고기념관 등 거의 대부분의 완도 장보고대사 기념 시설과 표지판에는 장보고대사 사망년도가 841년으로 표기돼 있다.


장보고대사의 사망년도를 841년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 기록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의 기록에 의지하고 있다. 『신당서』 신라전(新羅傳)에 당 나라와 장보고의 왕래가 841년 이후에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나, 『속일본후기』의 장보고 사망 연대 및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장보고는 841년에 염장에게 살해당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성왕에게는 본래 박씨 성의 왕비가 있었는데 장보고대사는 딸을 문성왕의 둘째 왕비로 들어보내려다 좌절되어 살해됐지만, 위흔(魏昕)이라는 이름도 사용한 김양이 장보고가 죽은 뒤인 842년(문성왕 4년) 3월에 자기의 딸을 국왕의 둘째 왕비로 결혼시킨 것도 841년 사망년도를 확신하게 만드는 기록이다.

반면 846년 사망을 주장하는 측 근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삼국사기에는 문성왕 8년(846년) ‘염장이 궁복을 죽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국사편찬위 누리집에 있는 우리역사넷 교과서 속 자료에는 846년으로 장보고대사 사망년도가 표시돼 있다.


두 사망년도 가운데 어느 해가 맞느냐는 부분은 국사편찬위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846년이라고 나온 삼국사기 기록에 단 주(註:해석)의 내용이 가장 논리적이다. 기록된 주(註:해석)에는 “장보고의 피살 시기에 관하여서는 《삼국사기》와 다른 기록이 있다. 즉 《속일본후기》 권11 승화(承和) 9년(842) 정월조에, 장보고는 841년(문성왕 3) 11월에 죽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 회창(會昌) 5년 7월 9일조에는 전청해진병마사(前淸海鎭兵馬使) 최훈(崔暈)이 국난을 당하여 845년 7월 당시에 중국 초주(楚州) 연수현(漣水縣)의 신라방(新羅坊)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국난은 장보고의 암살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 기록에 따를 경우 장보고가 피살된 시기는 최소한 845년 7월 이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역사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841년이 장보고대사 사망년도로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설이다.
 

국사편찬위는 2009년 장보고대사 생몰년 관련 자문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계에서는 "대체로 841년으로 보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완도군은 ‘장보고 사망년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841년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2009년 국사편찬위로 직접 공문을 발송한 이주승 장보고선양 업무담당자가 줄곧 장보고 선양사업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 이 담당자는 “장보고대사 사망년도와 관련해 3가지 설이 존재해 왔고, 이로 인해 표기상 혼란이 야기됨으로 국사편찬위에 장보고 대사의 사망 시기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장보고 사망년도와 관련해 주요 논란은 ‘841년이냐, 846년이냐’이지만, 이씨에 따르면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신무대왕과 염장·염파)에는 839년으로 나오는 문헌자료까지 합해 세가지 설로 나뉘지만, 완도군은 841년이 가장 설득력 있는 사망년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고 사망년도 표기 논란 관련 문의에 대해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2009년 당시 공문에 보낸 내용처럼 학문적 영역으로 “세가지 설이 있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841년으로 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국사편찬위는 사법부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아닌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학문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바 권장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다’ 라고 판결 내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또 교과서 등에 846년으로 표기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도 교과서 기술은 출판사가 하기 때문에 강제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사편찬위는 단지 검정만 할 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식으로 지시해 수정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완도군청 이주승 담당자도 “가장 설득력 있는 841년으로 장보고 사망년도를 수정하려면 직접 교과서를 집필하는 출판사로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거나, 846년이나 839년으로 된 내용을 인터넷이나 책 등을 조사해 별도로 관리·수정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사편찬위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우리역사넷'에서는 교과서 속 이미지 자료에 846년으로 2009년 완도군에 회신한 공문 내용과는 상이하게 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완도문화원 등 지역 역사·문화 관련 단체들은 이를 위한 조사사업과 적극적인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완도문화원 관계자는 “만약 수능에 장보고대사 사망년도와 관련한 문제가 나와 교과서에 나온 846년과 달리 완도에서 841년이라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년도를 사용해 틀렸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며 “적어도 주로 사용하는 841년과 846년이 교과서에 동시에 수록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작업과 캠페인은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시아를 주름잡아 우리민족의 해양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해상왕 장보고대사. 역사학적으로는 신라 왕권을 위협한 것 때문에 암살 후 당시의 역사책에서는 제대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적은 양이다. 오히려 중국 당서나 일본의 역사서를 통해 더 많은 역사자료를 얻고 있는 것도 역사적으로 서러운 사실이다. 그런데 ‘장보고 사망년도’도 논란과 국사편찬위의 이중행태는 "장보고 대사를 역사적 서러움을 넘어 그를 두 번 죽이는 일에 다름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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