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줄줄 새는 군 연구용역비, 의회 메스 대지 못하나

[사설]연구용역비 증액 예산편성에 따른 남발과 의회의 역할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12.18 08:26
  • 수정 2017.12.18 08:2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2일 완도군의 내년 예산안이 완도군의회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이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발주하거나 변태적 챙겨주기식 용역조사 의뢰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충분한 조사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시행의 첫 단계로써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중대한 업무다. 내년 완도군의 연구용역조사비는 10억원 규모 이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완도군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한 사전 검토나 사후 감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의 목적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더구나 2천만원 이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규정 조차 없어 예산 낭비를 막고자 실시되는 연구용역조사가 되레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해져 이를 견제할 장치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자격에 있어 이를 감시해야할 위원으로는 기획예산실장과 세무회계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군수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 돼, 비판 감시가 애매모호하게 설정 돼 있다는 것이다. 즉, 심의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의 입맛대로 요리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적어도 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단체, 군 정책에 대해 깊이와 양심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지역 향토사학계와 언론계 등이 배제 되거나 포함되지 못한 것은 주민을 위한 공리적 사업에 정작 주민들의 의사는 개진될 수 없어 얼마든지 주먹구구식, 파행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될 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용역조사비 또한 인근 시군의 평균 5~6천만원의 용역조사비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1억원 이상의 사업도 여러 개다.

이런데다 2014년 정부공모에 선정된 8천만원 용역비가 들어간 용역조사자료는 현재 자료자체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본질조차 망각한 한심스러운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예산은 주민을 위한 것이다. 의회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이기도 하다. 군의회의 날카로운 메스가 썩은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기를...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