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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냐 예산계장이냐 누구의 직무유기인가?

[사설]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1.07 16:27
  • 수정 2018.0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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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2006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핵심은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1990년대 중반 풀뿌리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고, 10여년이 지난 후 결국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한 시대적 흐름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였던 것.

이 운영조례에는‘주민의 권리’보다 앞서‘군수의 책무’ 조항을 먼저 규정해 놨다. 그 내용은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지침도 운영조례에는 규정돼 있다.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등이다. 심지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삽입해 놓았다.

그러나 2018년 초 추경예산부터 지역언론에서 예산편성 안을 요구해도 완도군청 예산계는 홍보자료 외 내놓지 않았다. 이유는 지역언론이 예산편성안을 알게 되면 예산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소위 얼마나 지역언론의 완장 찬 갑질이 심하면! 하는 자조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예산편성 때부터 충분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조례 조항은 예산계에게는 한낱‘소귀에 경 읽기’였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군수의 책무’를‘주민의 권리’보다 앞 조항에 규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행정을 관장하는 군청의 수장이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군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 예산계장을 찾아갔을 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여주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필수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 않은 것이다.
누구의 직무유기인가? 맡겨놓은 군수인가? 십분 재량권을 행사한 예산계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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