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양치유산업 육성, 정부 단계적 지원방안 계획은?

중장기 로드맵 구축·관련 법 제정 등 해양치유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1.07 17:39
  • 수정 2018.01.07 17:4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완성된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비전으로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을, 정책목표로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과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을 제시했다. 해양치유관광 육성은 전략과제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해양치유관광 육성사업은 해양치유관광 분야에 대한 단계적 지원방안 수립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한다. 단계적 지원계획은 1단계 기초 연구개발 지원 → 2단계 법·제도 정비 → 3단계 물적·인적 기반 조성이다.

1단계는 각 해양지원별 치유성분 및 기제, 각 해역별 해양치유자원의 효능·성분 차이 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개발이 추진된다. 이 단계에서는 권역별, 해양치유자원별 해양레저·관광 연계 콘텐츠 발굴 등 해양치유자원의 구체적 활용방안 및 사업모델이 개발된다.

2단계는 해양건강치유사 제도 도입, 해양치유센터 조성·운영 등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가사화된다. 해양헬스케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해양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3단계는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유·재활 서비스와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결합한 복합레저단지인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가 조성된다. 이를 중심으로 해양헬스케어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동반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해양헬스케어 관련 업·단체, 여행사 등 대상 팸투어 실시, 국제행사 유치·참가 등 대외 홍보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가 추진된다.

현재까지 1단계 기초 연구개발 지원 단계로, 해수부는 올해 3월 해양치유 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수행자로 고려대 의과대학 이성재 교수 연구팀이 공모 선정했으며,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완도를 비롯해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연구사업단과 해양치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양치유 센터 구축과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관련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해양치유관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해양치유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