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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부군수의 역할

[취재수첩]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구성과 부군수의 역할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1.09 16:39
  • 수정 2018.01.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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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참여예산제다운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완도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군수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지만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다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지만 김종식 전 군수 시절 모양이라도 낸 공청회도 민선 6기 들어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라면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느냐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을 비롯 위촉직으로 사회단체 9명, 읍·면장 추천자로 12개 읍·면이 각각 2명씩 24명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과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군 공동체 형성,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 명단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친관적인 사회단체 회장들로 구성돼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운영과정에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친관적인 성향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는 오히려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 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친위대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산편성 기간에 1년 1회씩 열리는 것만 봐도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장인 부군수에게 몇가지 묻고 싶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위원회 구성에 왜 재정·세무·예산 등의 전문성을 가진 자는 없는지, 조례 조항대로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간을 정하여 30일 이상 군보·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군·읍·면 게시판·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가 됐었는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는지 말이다.  (다음호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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