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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산장력 양육비 지원범위 확대

출생일 기준 1년(12개월)미만인 경우도 신청 대상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1.09 17:30
  • 수정 2018.0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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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2018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밝혔다.

출생일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완도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만 지원이 되었던 양육비가 출생일 기준 1년(12개월)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된다. 단,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었을 때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임신 5개월(20주)부터 8개월(32주)이내 또는 조기분만 임산부에게 출산 전 준비금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일 기준 완도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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