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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서 ‘공무직’으로 이름만 바뀐 ‘국·도비 공무직’

허울 뿐인 공무직‘호봉제 미적용, 기존 임금 그대로 ’차별 여전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2.14 18:18
  • 수정 2018.02.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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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서면 정직원과 군비사업 공무직은 시간외수당이 나온다. 그러나 나는 국도비지원사업 근무자라하여 시간외수당이 없다. 같이 근무하는데, 이건 차별이라 생각한다."
"올해부터 같은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 군비 사업자는 호봉제로 바뀌었다. 국도비지원사업 근무자는 호봉제로 전환되지 않았고,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하는 나는 단순히 운이 나쁜 걸까? 이건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 완도군청 어느 국·도비 공무직 근로자의 일기  일부

완도군이 올해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한 135명 가운데 국·도비를 지원받아 매칭인력으로 근무하는 49명이 순수 군비를 지원받는 86명과 달리 호봉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도비 공무직 근로자들은 주민복지과·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환경산림과·안전건설과·농업기술센터·보건의료원·완도읍 등에서 국비 28명, 도비 21명이 완도군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국·도비 공무직은 순수 군비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근로시간과 휴게가 분명하고, 급여가 매 회계연도 임금협약에 의한다”는 내용과 달리 “근로시간과 휴게·급여와 수당에 대해 해당 운영지침에 의한다”고만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무기직으로 전환되고 받은 올해 1월 첫 급여를 받고 이들은 차별을 실감하게 됐다. 군비 보조를 지원받는 공무직들은 호봉제로 급여를 받았지만, 자신들은 기간제 근로자일 때 급여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 어떤 국·도비 공무직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근로자 간 거리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까지 심경을 토로했다.

공무직 전환을 주도한 군 관계자는 “국·도비 무기직의 경우 지난해 말 무기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할 때 국·도비 공무직 근로계약서 내용 그대로 적용되고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으로 무기직 전환이 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준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해 매년 수립돼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려오며, 국·도비 공무직은 중앙정부에서 임금지급 기준 즉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이 대체적이다.

타 시·군의 경우 국·도비 공무직 임금차별 논란과 관련해 대체로 호봉제 편입·상여금 확대 추세다. 전북 고창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도비 공무직 근로자들을 호봉제로 편입하고 호봉제를 전 직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경남 함안군, 진주시 등은 국·도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지방비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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