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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 보전 해드리는 직불금 신청하세요!

쌀․밭․조건불리직불 4월2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2.14 21:00
  • 수정 2018.02.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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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4월 20일까지 논 이모작밭직불금은 3월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쌀소득직불제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야하며 ha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에 ha당 5만원이 인상되어 50만원이 지급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전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에 대해서는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ha당 지급단가는 지난해 보다 5만원이 인상되어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직불금 등록 신청 전년도(2017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면적이 1,000㎡미만인 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등록제한, 직불금 전액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 지난해 쌀소득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직불금을 총 34억 9백만원을 농가에 지급했으며, 올해부터 영농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직불금 지급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유무와 필지별 누락여부를 농가가 직접 확인하여 신청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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