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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전횡 주장, 투사가 된 주민들

완도 A마을 일부 주민, 마을이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행정처분 의뢰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2.15 13:37
  • 수정 2018.02.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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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A마을은 지난해 여름부터 마을 바닷가 앞에 있는 섬으로 운행하는 여객선 도선장 근처 도로가 일부 막혀 있는 상태다.


바닷가 시골 마을이 해를 넘겨가며 발칵 뒤집혔다. 이장의 전횡·횡령·법 위반사항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완도 A마을은 지난해 여름부터 마을 바닷가 앞에 있는 섬으로 운행하는 여객선 도선장 근처 도로가 일부 막혀 있는 상태다.

A마을 이장이 지난해 어느날 갑자기 동네땅 일부가 들어가 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지난해 공표하면서 도로의 3분지 2 이상을 소유한 땅 주인 가족을 도둑으로 몰아 버린 것이 화근이 됐다.

그뿐이 아니였다. A마을 이장은 마을방송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시킨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방송하고, 마을총회에서 소주병에 물을 담아와 마시며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사유지에 마을 정자를 지어 분란을 만들었고, 마을 총회에서 자기 말을 안듣는 자신들에게 지난해만 3건의 폭력을 사용했다는 등 전횡을 부렸다는 게 투사가 된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장, 어촌계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직을 이장부부가 맡다보니 불이익을 당할까봐 마을 주민 누구하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심지어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은 A마을 이장을 지난해 여름 마을 돈 횡령으로 고발하려 했으나 완도경찰에서 내사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완도경찰의 의견은 “마을 공금을 투명하게 사용 및 정산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비하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으나 다음달 검찰 해남지청에서 합의조정을 권유해 A마을 이장이 “마을 임원을 전혀 안맡는다”는 합의 각서를 쓰고 마을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참단 못한 반기를 든 다른 이들도 지난해 12월 바지락 면허지 확대를 위해 어촌계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허위 어촌계 회의록을 작성해 이를 관청에 제출한 사문서 위조와 허가를 받지 않은 낚시터 운영을 한 수산어법 위반,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어촌계 공동수입으로 잡아 균등한 배분을 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은 횡령 등을 내용으로 A마을 이장을 완도해양경찰서에 고발, 사건은 일부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내용은 완도군청 수산양식과로 이관하고 이번달 7일자로 검찰 해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올해 A마을 이장이 다시 이장으로 마을 개발위원장에 의해 추천되고 전 읍장에 의해 보류됐던 임명장을 지난 29일 받으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개발위원장은 A마을 이장에 의해 선출된 인사라 결국 각서의 합의를 어겼다는게 마을 이장에 반발한 주민들의 이야기다. 이들의 판단은 사법처리 수순으로 갈 문제가 행정에서 논란이 된 마을 이장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격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A마을 이장은 이들의 주장을 그동안 귀어한 사람들을 등에 업은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의한 분쟁이라는 식으로 무마시켜 왔으나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한편 명절을 앞둔 시점에 바닷가 마을 앞 섬마을 사람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불편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지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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