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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선언, 정의(正義)를 정의(定義) 할 수 있는가?

[사설]김영록-신우철 지지선언과 지역사회의 정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4.28 17:25
  • 수정 2018.04.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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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모처에서 모 사회단체의 주관으로 완도 지역 출신으로 전남 도백에 출전한 김영록 전 장관에 대한 지지선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본보 편집국에서도 취재는 나섰지만 보도는 유예했는데, 독자 중 "취재를 하고서도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이 있었다.

지지 선언. 선거에 있어 다수의 사람들 또는 단체에서 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사들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다만, 그 결정내용을 신문 광고하거나 별도의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과 지선언을 하는 기자회견 장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는 경우, 기자회견 장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것은 위반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번 취재를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월 모 사회단체 읍면회장들이 신우철 군수를 지지하기 위해, 군수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김신 전 의원을 도의원에 출마를 권유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선 '권력자에게 줄서기를 한다'와 '지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으며 그 비판 여론은 신우철 군수가 고스란히 떠안는 모양새였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본보 편집국에선 '이러한 지지선언이 한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인지?' '그것으로 주민 선택의 의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것이 지역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함인지?' 더불어 '신우철 군수나 김영록 전 장관의 경우, 군수 재임과 도지사 당선 가능성이 높아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지역 양극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지?' 쉽사리 판단 내릴 수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적폐청산이나 미투운동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다. 이는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치로써, 요즘 정치권과 선거 출마자 등 사회 전반을 보면 뿌린대로 거두는 모양새다.

지역사회, 정치지도자와 오피니언 리더가 있어야 할 정의(定義)는 무엇일까라는 물음.
그 물음에 답은 없다. 다만 가장 아프고 가장 소외된 곳에서 그 아프고 소외된 곳을 번영시키고자하는 열정과 의지, 신념이 번영의 정의(定議)이며, 그러한 정의의 본분을 다할 때 정의(正義)는 세워진다는 것. 본보의 판단은 그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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