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방선거에 누구를 뽑을까?

[완도 시론]배철지 / 시인. 향토사학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4.29 23:24
  • 수정 2018.04.29 23:2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철지 / 시인. 향토사학자

오는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이다. 그 선거의 결과로 광역의회과 기초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 중 기초의회는 군수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감시하는 광역의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과는 국회와 전남도의회보다 더 가깝다. 지방의원은 헌법 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 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은 조례의 하위 법이다.

그런데 완도의 제7대 기초의회의 활동 중 4년 동안에 제정한 조례의 현황은 모두 31건이다. 그 내용을 분류하면 “완도군 학생 교류 활성화”와 같은 지역 교육에 관한 조례가 2건, “완도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와 같은 민생에 관한 조례가 5건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완도군의회와 관련이 있거나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나 행정에 관한 것들이다. 여러 조례 중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범위는 좁지만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교육과 민생에 관한 조례라고 볼 때 완도군의회에서는 의원 8명이 4년 동안에 모두 7건을 제정했다. 이는 의원 개인당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0.875건이다. 이 수치는 기초의회가 정책대안 또는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여론과 정서에 기초하여 지역발전에 관련된 정책제안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은 고충처리자로서의 역할이다. 지역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또 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해야만 한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 기관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여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완도군의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 단적인 예로 올해에 부각된 가장 큰 민원 사항은 단연코 고압송전탑과 변환소 건설 사업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의회는 저 사업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한전의 내규에 따라서 정한 입지선정위원들이 선정한 위치가 가져올 영향력도 살피지 못했고, 사건이 표면화 되자 대응하는 자세도 고충처리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의원이라는 직책은 완도군민들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만든 소중한 자리이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임기와 권한은 누구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제도적 권력인 동시에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여한 책무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의원들의 활동이나 의정기능은 위에서 보듯이 본연의 책무에 비해 그 활동이 극히 부족하고 불만스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제7대 완도군의회의 활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역할수행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갖추고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무한의 봉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