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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782억원 민간이전 예산, 눈먼 돈 아니다 결코!

[기획연재 ④] 민간이전사업비, 문제는 없는가? 편성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5.07 15:39
  • 수정 2018.05.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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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라 하는데,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종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한번 지급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전사업비가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민간인 등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어 권장하는 사업비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본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속된 말로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보조사업비를 쉽게 생각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지않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종종 민간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처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군의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여러 분야에 갖가지 명목으로 782억 원의 민간이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표 4 참조] 국비나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의무부담 형태로 편성할 수 밖에 없지만, 일부 분야는 군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체예산만으로 편성되는 보조금사업의 경우다. 이들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가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적정한 절차를 밟아 공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산서의 부기 내용만으로는 편성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예산부서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예산부서에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부기내용을 검토해본 결과는 ‘과연 이런 예산이 시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예산들이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어떤 경우라도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달성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부서에서는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주 * 일몰제(日沒制)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사안이나 실패한 사안 존재사유가 희박한 사업 등을 심사를 통해 폐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승창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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