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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백지화, 답은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한전 전기사업 강행 근거…우원식 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2차례 폐기 법안 발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6.10 15:51
  • 수정 2018.06.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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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의 최대현안 이슈인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은‘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시대의 악법 때문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이 급성장하던 과거 개발시대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원개발촉진법도 당시만 해도 이러한 비약적 성장에 적잖게 기여했다.

그러나 전력설비 건설사업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법령이 포함하고 있는‘무소불위 권력’과 과도한 권한과 일방적 추진이라는 운영방식 때문에 지탄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을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것이 허용되는‘무소불위’의 법령으로 대규모 국가전기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독점사업자로 한전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근거다.

완도군과 대책위원회 등의 입장은 백지화와 전면재검토 사이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물론 선거국면이란 특수한 시기라는 이유도 있지만 백지화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에 고민의 깊이가 얕은 측면도 있다.    

이 시점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이다.

우 전 원내대표는 2015년 동료의원 10명과 2016년 동료의원 52명과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대신 전기사업법에 전원개발사업시 계획 수립 추진단계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운동은 밀양송전탑 사태가 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 높아지자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됐고, 2017년 12월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참여인원이 없어 종결됐다.

완도변환소의 백지화도 바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와 맞닿아 있다. 완도군이라는 작은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법안을 폐지하기는 어렵다. 백지화를 위해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며, 한편에선 한전과 입지선정위가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는 산자부 회신을 가지고 전면재검토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한전이 그때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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