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6·13 지방선거와 후보자의 공약(公約)

[독자 기고]이승창 / 자유기고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6.25 00:12
  • 수정 2018.06.25 00:2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창 / 자유기고가

여러 종류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당선되면 펼쳐보고 싶은 희망을 담은 공약(公約)을 만들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하지만 생업에 바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투표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별 공약사항을 대충 읽어보니 군수·도의원·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우리 지역의 당면한 현안인 ‘위기의 전복양식산업 대책’과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설치반대’에 대해 후보자별로 여러 가지의 공약이 소개되고 있다. 선거공보 지면의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힘들겠지만 상당수의 경우 뜬구름 잡는듯한 공약(空約)들을 볼 수 있었고,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은 커녕 한 마디의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 무척 실망스러웠다.

과거에 치러졌던 선거를 돌이켜보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달콤한 공약들을 약속했지만 당선된 뒤에는 법령·예산·민원 등을 핑계로 지켜지지 않고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이 모두 지켜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약 자체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은 대부분의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제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는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는 공약을 버젓이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종류의 공약들은 처음부터 유권자를 현혹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공약은 유권자들에 대한 계약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추진우선순위·이행방법·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후보자별 공약을 선거공보 등을 보고 서로 비교 평가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투표하여야 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일 것이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어느 덧 20년이 훌쩍 지나갔다. 우리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리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급기야는 무용론과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일차적인 책임은 공직을 맡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원들에게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권자들도 대표자들을 잘못 뽑은 탓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시절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삶의 미래와 발전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대표자를 제대로 뽑아야 할 책임이 있다. 생업에 바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일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신중하고 냉정한 투표권 행사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